'찬 바람에 불 땐 배당주'라는 말이 있다. 연말에 배당 시즌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배당주로 향한다는 뜻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올해 배당 시즌에는 더 집중해서 종목을 골라야 할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적용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은 연말이지만 배당금 규모는 그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연말 시점에 기업의 순이익, 배당성향, 과거 배당 정책을 고려해 목표 기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업 요건으로는 우선 '지난해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여기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 '배당 우수형' 기업,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증가했으면 '배당 노력형' 기업이 된다.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배당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배당성향이 일관적으로 40% 이상이며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배당성향은 배당금보다 순이익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이에 40% 이상 배당성향을 일관적으로 유지 중이며,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의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어떤 기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까. NH투자증권은 현시점에서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삼성생명, 제일기획, 한전KPS, 한전기술, 하이트진로, 에스원 등을 꼽았다.

. /NH투자증권 보고서 캡쳐

김 연구원은 "이 기업들은 과거에도 배당체계가 안정적이었고 배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가능성이 높다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의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도 있다.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현금 배당금액 10% 증가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 노력형 종목'에 편입된다.

김 연구원은 "배당성향 충족을 위해 배당금을 증액하거나 증액이 여의치 않은 경우 4분기 비용 과다 처리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에 나서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3월에 분리과세를 목표로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부분의 기업은 결산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을 이 시기에 확정하는데, 관례적으로 배당금도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용이할 전망이다.

한편 배당주를 매입하는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어떤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12월 26일까지 그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해 12월 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내년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도 배당이 2026년에 지급되는 만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실제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주주총회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세부 일정을 '배당 기준일 설정 → 배당금 잠정 공시 →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확정 → 분리과세 적용 기업 여부 공시 → 기준일 보유 주주에게 배당 지급'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