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 / 미래에셋증권 제공

개인 투자자는 은행에서 하듯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도 투자 외 여행·유학자금 목적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미래에셋증권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 업무를 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달 10일에는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 관계자는 "투자자뿐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고자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