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일어난 뒤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LS와 달리 '원금 보장'을 내걸어 투자 안전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LB도 특정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ELB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특정 지수나 종목에 연계해 추가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ELB로 들어온 자금의 90% 정도를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파생상품이나 개별 종목에 넣는다. 안전자산에서 원금을 지키고, 나머지에서 추가 수익을 내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일례로 이달 25일까지 공모 중인 키움증권의 '키움 ELB 648호'를 살펴보자. 이 ELB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해 세전 연 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 ELB를 원금 지급형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손익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상품의 손익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의 200% 이하면 연 5%, 200%를 초과한 경우엔 연 5.0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 ELB의 최소 청약 금액인 100만원을 투자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준가가 8만원인 경우로 가정하자. 1년 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16만원을 넘었다면 세전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105만1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주가가 16만원 이하라면 105만원을 받는다. 어쨌든 원금 100만원은 지킬 수 있는 구조이기에 증권사는 원금 지급형을 내거는 것이다.
하지만 ELB는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이다. 원금 지급형으로 내거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ELB에 넣은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인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에 만약 증권사가 파산한다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정부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만약 ELB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증권사의 부도, 파산 등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권사 회사채에 투자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수익률과 상품 구조가 비슷한 ELB라면 신용위험이 더 적은 대형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증권사가 파산해 ELB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ELB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