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처럼 규제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좋은 투자자 보호가 어디 있겠나. 개인의 대체투자 참여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박지윤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 대표)"

"현행 규정을 바꾸기보다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행하면 운용사와 판매사가 먼저 책임지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 (양해만 한국투자증권 전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노자운 기자

사모펀드 규제 개편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오후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증권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시장을 올바르게 육성할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의 배경이 된 사모펀드 관련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21일 이뤄졌다. 기존 법에서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다면, 개정법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 전용 혹은 일반 사모펀드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규제는 다소 완화한 반면 일반 사모펀드에는 여러 규제를 추가로 부과했다. 수시 환매를 금지하고 폐쇄형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최소 투자 금액만 증빙해도 얼마든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불완전 판매란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9~2020년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며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바 있다.

권 교수는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기관 또는 개인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고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행 규정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일반 사모펀드에 적용하고 있다"며 "애초에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개인 일반 투자자에게도 전문성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성 요건은 물론 순자산과 소득 등의 요건도 없이 단순히 최소 금액만 갖추면 사모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지윤 대표는 규제가 지나쳐 자본력이 충분한데도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개인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은 금융자산 20억원 이상의 조건만 충족해도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비상장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최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 중 이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냐"며 현행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그 외에도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과 이승아 NH투자증권 상무도 토론 패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