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익률 9.7%'
국내 한 P2P(개인 간 거래) 업체가 서울에 한 아파트 담보물 대출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올린 공고에 올린 예상 수익률이다. 이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약정 대출기간 12개월에 예상 수익률이 약 9.7% 달한다. 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2개월 후 예상 수익금은(세후) 35만0463원이다.
P2P는 고수익으로 입소문이 나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P2P는 고위험 투자처이기도 하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원리금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낮은 신용도를 갖거나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 받은 사람들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처로 급부상했지만 각종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된 넥스리치펀딩(넥펀) 대표 이모(46)씨 사례는 P2P의 악용 사례다. 넥펀은 중고차 매매상사에 자동차 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투자상품을 판매해 온 P2P업체다. 넥펀은 약 2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이 업체에 2000여명이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적용을 받는 P2P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전세계적 P2P금융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P2P대출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혁신금융 확산 및 투자자 보호를목적으로 온투법을 제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에 대응중이다.
국내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44개사로 늘었다. 최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P2P 업체 2곳이 추가됐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법 시행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P2P 업체가 대부분 정리되면서 신뢰도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여전히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만큼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http://fine.fss.or.kr)한 후,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 대출은 약 60~70%가 부동산 담보 연계 대출 투자에 몰려있다. 일례로 아파트담보대출은 P2P금융 투자 상품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대부분의 P2P 금융사도 주요 판매 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채권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품인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선수익권 교부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담보권 효력이 제한적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선순위 담보와 P2P 금융사 담보를 합산한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나치게 높다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 투자 완료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온투업 전체 업권에 총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그간 금융 당국은 P2P 투자를 둘러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가 업권 전체 3000만 원으로 기준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