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위임받은 펀드의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의결권 행사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관리 체계를 잘 갖춘 모범 사례로 꼽혔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67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내역 4만6827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기재한 회사는 70곳으로 지난해(41곳)보다 크게 늘었다. 모든 안건에 대한 일괄 불행사는 50사, 일괄 찬성 82사 등으로 미흡한 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임원 보수(11.7%), 정관 변경(9.2%),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7.2%) 순으로 많았다.
의결권 행사율은 3년 연속 상승했다. 2024년 79.6%, 2025년 91.6%, 올해 91.8%다.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 6.8%, 8.2%로 꾸준히 높아졌다. 다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2025년 의결권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를 기록했다.
대형 공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중소형 운용사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과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 공모운용사일수록 의결권을 보다 충실히 행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범 사례로는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지난해 모범 사례였던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운용 규모 대비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높거나 의결권 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공·사모 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의결권을 더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