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환율 적용과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절차가 복잡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 '엠팝(mPOP)'과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대상자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도 제출 시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신고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