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피겨국가대표선수가 음주파동에 이어 성추행까지 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여자피겨국가대표 A에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또 다른 선수 B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3년 자격정지를 받은 A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해졌다.

A와 B선수는 이미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바 있다. / jasonseo34@osen.co.kr

[OSEN=서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