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김완기 감독이 1위로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는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고 있다./KBS, 네이버블로그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게 내려졌던 중징계가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뒤 견책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국제 마라톤에서 소속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던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계약을 포기하며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사건을 둘러싼 진정 내용과 징계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현직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추행 여부보다는 김 전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문제 등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징계 사유 역시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등으로 제시되면서 '처분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열린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핵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방어권 미보장 부분을 인정하면서 징계 사유의 적합성과 경중을 재평가해 최종적으로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