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대표팀에서 활약한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인 부산 KCC로 자신이 낸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건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최근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구단이 세금을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자신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국내 프로농구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한다.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준다.
문제는 지난해 5월 라건아의 신분이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외국인 선수 이적 시 세금은 최종 영입 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KBL 규정이다.
실제 지난해 KCC에서 발생한 세금은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 구단에서 책임지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4억원 가까운 세금이 족쇄가 돼 새 팀을 찾기 어려워지자, 라건아는 세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라건아는 이후 세금을 완납한 후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 계약 사항이라는 게 라건아 측의 설명이다.
실제 라건아 측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선수의 동의 없는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선수 개인의 선택이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KCC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방관 중인 가스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