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가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고,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일 뿐 본안인 직무정치 취소소송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본안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한편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은 안갯속이다. 당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3선 연임 도전을 승인받아 다음 달 14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이 회장이 직무정지 중에 출근해 업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귀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선거 출마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