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해명이 담겼다.

문체부는 5일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감사를 벌인 결과 조치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조목조목 반박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고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서는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한 지적에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