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후배 선수와의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해 온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을 재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지난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었지만, 이해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 후배 남자 선수인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고 성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B 역시 이날 재심의에 출석했다. B는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 역시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