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안세영(22·삼성생명)의 발언과 관련된 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조치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협회에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