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선수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징계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KOVO는 소속팀 후배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6일 체육계에 따르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이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지영에게 징계 처분을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페퍼저축은행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날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오지영 측은 지난달 23일 1차 상벌위에 이어 열린 27일 2차 상벌위에서 주어진 소명 시간이 30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 이후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후배 선수가 다시 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지영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 절차를 밟아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