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야구선수 강정호(35)의 KBO리그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KBO는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절한다”라며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KBO 규약 제44조 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구연 총재의 직권으로 승인을 거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KBO는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그러나 KBO가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선수 복귀에 영향은 주지 못한다.

키움은 지난달 17일 강정호와 2022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키움은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뒤 합류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6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신분이었을 때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