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 한명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 심사 중이다. 해당 선수는 "금지 약물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KADA 등에 따르면, KBO리그 정규시즌 중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핑 테스트에서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 A씨에게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7월 청문회에 참석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KADA는 '일상생활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체내로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심사 중이다.

KADA 관계자는 "심사가 끝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다"며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도 100%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서울 잠실야구장. /연합뉴스

KADA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선수를 심사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도 줬다. 해당 선수는 "절대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핑 테스트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돼 미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뒤 소명 절차와 재검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종합격투기 UFC 선수 롭 폰트의 사례도 제시했다고 한다.

A씨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나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이 이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WADA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성분을 '금지 항목'에 추가했다. KADA도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만, 경기 기간에는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했다.

KADA 제재위원회는 청문회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선수와 구단에 통보한다. 선수는 제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