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관저에서 '5인 만찬'을 가진 것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수본은 "공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5인 이상이면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익명의 시민도 당시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