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운전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중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와 경찰관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