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 금지에도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은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등 21명이 적발됐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문 앞에 지난 1월과 2월에 내린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2분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5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9시 59분쯤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영업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해당 주점 출입문에는 서울시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고 인기쳑이 없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은 정문과 후문 등 출입을 차단하고 내부를 확인했다. 내부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이 머문 방 탁자에는 술과 안주류 등이 있었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 업주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이 12일부터 금지됐다. 하지만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단속반에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1시 30분쯤 영업하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업주 1명과 난동을 부린 손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쯤에는 송파구 가락동의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2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