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해 시행사와 갈등을 빚던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3일 인천 계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A(64·여)씨가 목숨을 끊으려다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 의식을 잃은 주민 B(69·여)씨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시행사 측의 강제 철거에 반대하던 중 이같은 선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비롯한 주민 약 300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그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수용 절차 등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약 43만㎡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약 39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시행사 측은 지난해 6월 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토지 수용 구역에는 공장 300여개와 약 80개 가구가 있었다. 이 중 80여 가구에 대한 이주정착금·이사비용 등의 보상 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공사 측의 신청으로 계양구가 공장 약 300여곳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효성도시개발㈜의 파업으로 중간에 토지 수용권을 넘겨받은 시행사 측은 공립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민 비대위 측은 인천시가 승인한 효성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이주보상의 기본법령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토지보상법 제21조 2항 규정에 따라 시행사 측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해당 구역 건물 5개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일 당시 인천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상은 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