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5표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딸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가 가용한 업무상의 리스 차량"이라며 "보도 똑바로 해 달라"고 했다. 또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도 "검찰이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지난 2017년 모두 정리했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탈당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