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등 건의
행안·국토·법무부 장관들 반박…吳도 반론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급등 대책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기준(9억원) 상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세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오 시장은 이날 당선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연 온라인 브리핑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올라 급격한 세(稅) 부담을 느끼는 시민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서울시장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 구체적 산정 근거 공개, 올해 공시가 동결을 건의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율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새로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도 제안했다.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교부할 바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는 게 오 시장 설명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64.87㎡(80평) 아파트가 80억원에 매매됐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어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면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는 경우 국토부가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관련부처 장관들이 정부 차원에서 반론을 했다"며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화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