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노숙생활에 돈이 떨어지자 슈퍼에 들어가 70대 주인을 폭행하고 현금 1만4000원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슈퍼에서 슈퍼 주인 B씨(78)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현금 1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노숙인이었다. A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B씨 혼자서 슈퍼를 운영해 보안이 허술하고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