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남양유업 등에 따르면 행정 처분은 해당 기업의 의견 제출 이후,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회사측의 의견을 세종시에 제출하진 않은 상태"라며 "당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외에도 천안·경주·나주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 가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측은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재공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