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둬 훈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살짜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불을 끄고 문을 닫아 가뒀다. A씨는 같은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사이 4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 밖에도 다른 아이들을 방이나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