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차를 후진해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