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상대로 수면유도제를 먹여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과 26일 대전과 충북 진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네는 척 수면유도제를 마시게 했다. A씨는 또 숙취해소 음료에 수면제를 타 건네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나면 A씨는 이들의 지갑에서 금품을 몰래 꺼내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현금 72만원과 25만원 상당의 금팔찌, 100만원가량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4장 등을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카드를 세차장, 편의점 택시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과거 절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적발된 A씨의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범죄였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군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한 차례 더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행과 비교할 때 A씨의 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