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를 저지른 장흥군 공무원 4명이 15일 해임됐다.

이날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1심 판결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며 상대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업체가 행사 장소에 엉뚱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감사에선 이같은 알선 비리로 인해 화장실 2동이 샤워장으로 잘못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장흥군은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등을 발주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한편 장흥군은 비위 혐의를 받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3명은 부서만 옮겨 근무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