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퇴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살해한 6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원장 B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준비했다.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