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상직 '체포 동의서' 송부...국회 전달 예정
정의당 "시민들, 과반결정권 가진 174석 민주당 지켜볼 것"

정의당은 9일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4월 국회에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1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작년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이날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보낸 체포 동의 요구서를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역대 15번째 사례가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두번째다. 앞서 작년 10월29일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현재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거나 자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 가량에 넘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