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곧장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알렸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로는 △이 전 상임위원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협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등록을 허가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3일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먼저 났다면 부적격으로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다"며 "등록 뒤에 이 같은 판결이 나면 허가를 재심사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