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팀 "제한속도 72㎞ 구간서 140㎞로 달려"
"패닉에 빠져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
약물·술에 취한 증거 없어...혈액검사 생략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과 가속페달 오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미국 경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CNN방송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6주간의 조사 끝에 우즈의 제네시스 SUV GV80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과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탓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즈의 차량 블랙박스(data recorder)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인 반면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스는 우즈의 차량이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피루엣'(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발레 동작)을 한 뒤 배수로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45마일(약 72km)에 불과한 도로에서 우즈는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당국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즈 본인도 약물 복용 또는 음주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면서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