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를 쓰레기 속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은 선고했다. 또 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일러스트=안병현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 더미 속에 아들(13)과 딸(6)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딸은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고, 기초적인 예방접종 조차 받지 못했다. 발견 당시 다섯살이었던 딸은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자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홍보글 작성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지방출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첫째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하고, 이후 미혼모로 둘째딸을 낳아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장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방치했다"며 "집안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오물 등을 보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둘째는 5살인데도 성장이 지연돼 잘 걷지 못했으며, 첫째는 온라인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봤다"며 "이웃들이 아니었으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으로, (A씨를) 가정으로 복귀시킨다고 피해자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