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같은달 30일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직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