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 받았는데, 사실 2004년생"
공직선거법 60조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못해
2003년 4월 8일 태어난 사람부터 투표 가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집중유세 현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연설을 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를 했다. 박 후보가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먼저 지지연설을 듣겠다"면서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앞 줄로 불렀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를 잡은 강군은 자신을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강 ○ ○"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강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며 '오세훈'이란 답변을 유도했다.

이 때 전 의원이 강군에게 무엇인가 말했다.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면서 마이크를 내려 놓았다.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분들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후보 목동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강군이 지지연설을 하던 중 전용기 의원이 중단시키고 있다.

전 의원이 "다른 분 지지 연설을 듣겠다"며 강군 발언을 중간에 끊었지만,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강군이 "반대로 생각해보면"이라고 할 때도 다가와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강군이 이날 박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4·7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가 투표할 수 있다. 강군처럼 2004년에 태어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