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김의겸은 청와대를 떠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전월세를 갱신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려 받은 것에 대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올려받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는 것"이라며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확인돼 경질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이른바 '영끌 관사테크'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투기 논란에 지난 2019년 3월 청와대를 나왔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임대료 인상 논란에 "살던 집 임대료의 연이은 갱신으로 부담이 늘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재개발 투기 논란에 "아내가 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