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김의겸은 청와대를 떠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전월세를 갱신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려 받은 것에 대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올려받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는 것"이라며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확인돼 경질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이른바 '영끌 관사테크'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투기 논란에 지난 2019년 3월 청와대를 나왔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임대료 인상 논란에 "살던 집 임대료의 연이은 갱신으로 부담이 늘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재개발 투기 논란에 "아내가 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