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오는 5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된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백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송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일부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날 재판도 지난해 10월30일 이후인 약 5개월만에 열렸다. 올해 1월 재판을 열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연기됐다.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고,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은 선거 준비 초기단계부터 송 시장과 긴밀하게 협조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측으로부터 압박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며 "실제 피고인 송 시장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다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위원장이 법정 증언 자체는 희망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다 제출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추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재판 전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중 일부는 증거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중 약 20%가 신문기사 153개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자료도 있다"며 "이런 증거들이 과연 유죄의 확신에 이르는 엄격한 증명에 이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