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만원 이하 4%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3%로 낮아진다.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높은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면, 대부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되레 서민금융에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우선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채무자 선별 등을 위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1%포인트(P) 인하된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500만원 초과는 3% 수준이다.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높은 중개수수료는 곧 대부금리로 전가돼 높은 대부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꾸려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프리미어리그 진입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곳 등이다.

프리미어리그 업체를 대상으로는 자금 조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 현행 은행 내규 개정을 추진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중개가 불가능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3개월 영업 정지 조치는 그간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을 계속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소비자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