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BBQ 내부망 접속 시간에 M&A 회의 중이었다"
檢, BBQ 소속 3명 증인 신청…정보팀 업무 물을듯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58) bhc 회장의 유·무죄는 결국 ‘M&A(인수합병) 회의 알리바이’ 입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불법 접속이 이뤄진 동시간대에 M&A 회의를 위해 다른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왔으며, 박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이던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부정길)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박 회장 측은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접속이 이뤄진 동시간대에 회사 다른 사무실에서 임직원들과 M&A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왔지만, 이는 BBQ 내부망 접속이 이뤄진 이후에 받은 것으로 박 회장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 회장의 법무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M&A 회의 관련 자료와 임직원들의 회의 참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20여초의 짧은 (접속)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 판단을 위해 BBQ 정보팀 소속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bhc에) 아이디를 준 사람이 정보팀 팀장이었다"며 "정보팀 업무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보팀 직원 중 한명인 A씨는 아이디 취득 경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고 아이디 도용 피해자인만큼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측은 "증인 3명은 목격자도 아니고 모두 BBQ 측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BBQ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는 것이다. BBQ 전현직 직원들은 bhc 측에 개인 정보를 건네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6일 열린다.

이번 형사 재판은 BBQ와 bhc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회사는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 해지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고 BBQ가 항소한 상태다. BBQ는 bhc와 물류 및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이 자사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