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최대 3온스 소지 허가
구매 및 자택 재배 가능...과거 전과기록 삭제
"추가 세수 3960억,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대마초 농가.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밤 장시간 논의 끝에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면서 "이제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대마초 관련 범죄로 과거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전과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는 대마초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주로 흑인 또는 히스패닉 등 소외계층이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전과기록을 삭제해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 내 14개주와 워싱턴DC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다. 주의회는 해당 법을 내주 중 처리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의 다수당인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는 대마초 합법화로 연 3억5000만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주정부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4%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