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첨가제 사용…행정조사→수사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 제조' 혐의를 조사 중인 제약사 바이넥스(053030)와 비보존제약이 실제로 허가되지 않는 첨가제를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서류 은폐가 우려돼 즉시 기존 행정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두 회사는 의약품을 식약처가 허가해준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식약처로부터 제조시설 현장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두 회사의 제품과 위탁생산하는 다른 제품 약 40종이 불법 제조된 것으로 의심돼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시판 중인 제품의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이날까지 조사를 계속한 결과, 두 회사가 미허가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했고,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모든 공정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