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첨가제 사용…행정조사→수사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 제조' 혐의를 조사 중인 제약사 바이넥스(053030)와 비보존제약이 실제로 허가되지 않는 첨가제를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서류 은폐가 우려돼 즉시 기존 행정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두 회사는 의약품을 식약처가 허가해준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식약처로부터 제조시설 현장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두 회사의 제품과 위탁생산하는 다른 제품 약 40종이 불법 제조된 것으로 의심돼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시판 중인 제품의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이날까지 조사를 계속한 결과, 두 회사가 미허가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했고,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모든 공정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