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과 같은 해 6월 13일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인천시 계양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 시간에 집중해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갑자기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했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도 치워버렸다. 이후 이 원생이 눈치를 보며 다가오자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기까지 했다.

또 다른 원생도 피해를 보았다. A씨는 또 다른 5살 원생이 교수 수업에서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에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이 원생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찔렀다.

검찰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한 것"이라며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