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에 걸쳐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씨는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20여차례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가 빼돌린 금액만 44억원에 달한다. 그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뒤 자동차·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한편 A씨 범행으로 자금을 횡령당한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