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전에 만든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려면 사전심의를 새로 받는 등 금융상품 광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개인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올린 과거 광고물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일일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2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고 17일 안내했다.

GA 설계사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거에 자신이 올렸던 금융상품 소개 글이 금소법 적용 시 광고 규제 위반으로 판단될 것을 우려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 시행 후 올리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과거 광고물의 경우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소급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 시 ▲광고 ▲중개 ▲자문서비스 등 영업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구분해 설명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품으로 연결되는 단순 배너는 ‘광고’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전체 이메일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도 광고로 규정했다.

하지만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비롯해 금융상품 청약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로 봤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자문에 응해 해당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한 행위는 ‘자문서비스’로 판단했다.

이런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자신의 업무가 중개업으로 분류된다면, 오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금융회사와 전속계약이 끝난 대출모집인도 회사를 옮기더라도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이나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청약한 뒤 최대 9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일 다음 날부터 2일까지는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계약체결 후에는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청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해 금지된다. 적합성 원칙이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문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예로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는 문항은 쓰면 안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등 5개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유예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