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현 경영진 측이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회사 측의 안건에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표기가 미리 작성된 회사측 위임장 용지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들에게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회사는 (박 상무 측이 주장하는)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적이 없다"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철저히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