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항수칙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020560)티웨이항공(091810)에 과징금 9억여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각각 과징금 4억원과 5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5명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선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한 문제로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9년 7월 21일 일본 나하공항에서 출발한 AAR171편 A321항공기 기장은 이륙할 때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운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3건 확인됐다. 우선 지난 2019년 10월 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하던 중 제한속도를 넘은 상태로 긴급정지를 시도한 점 때문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고, 해당 기장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 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 접촉해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16일에는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해, 해당 조종사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려졌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직원에게 통보된 다음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