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조선DB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재소자 조사녹화본이 법원이 제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보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12일 "한명숙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재소자들을 공식 조사한 영상녹화 CD를 과거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재소자 2명으로부터 제보 받았을 당시 상황을 기록한 파일을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은 지난해 3월 법정에서 '증인 김모씨만 영상녹화 조사했고 증인 최모·한모씨에 대해서는 녹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수사팀은 변호인의 김모씨 영상녹화 CD 열람 및 등사신청을 불허했고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거개시 신청을 하자, 재판부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지난해 4월 8일 재판부에서 증거개시 결정을 하자, 김모씨의 CD를 변호인에게 비로소 열람·등사 해주었을 뿐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건 기록에도 CD는 편철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겠다고 제보해와 수사팀 면담으로 이어졌다는 수사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과 김모씨는 법정에서 '특수1부는 한만호 편지수발내역에서 김모씨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김모씨를 소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수사팀은 중앙지검 조사때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했다.

이어 "김모·최모씨는 강력부 박모씨 검사실 '검찰 정보원'들로 강력부 관계자 요청을 먼저 받고 수사팀 소환에 응한 것이나, 강력부로 출정 나왔다가 수사팀 검사실로 이동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증언 예정자 한모씨는 금조부 검사들에게 수차례 '한만호가 사실 한명숙에게 돈 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금조부 관련자들로부터 확인됐다"면서 "또 한모씨는 1차 소환에 불응했다가 재판 대기실까지 찾아온 수사관에게 건강상 이유로 출정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수사팀이 건강 여부를 확인하자 비로소 소환에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난 검찰 공무원 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하자, 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