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다가 통영으로 좌천된 현직 부장검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권력자들에게 범죄 전용 아우토반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공판과 수사가 유리될 경우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사실상의 치외법권 영역, 범죄 전용 아우토반을 만들어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검사의 소추권에는 사전적 증거 수집행위로서의 수사권이 내재돼있다"라며 "이런 제도 하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본질적인 부분인 심장이나 머리를 떼어내 그 연결은 단절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청을 설치하면) 현대 사회 부정부패 범죄에 아무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부럽기도 한 반면, 그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의 보호라고 하는 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검사는 중수청 설치를 조선시대 임진왜란 상황이나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에 비교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오늘날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전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와 비견할 만한 것"이라며 "원균이 준비한 전함만으로 이순신이 전장에 나가야 하거나, 이순신이 마련한 전함을 원균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해야만 하는 ‘수사-공판 유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2013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부 고위층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을 탄압한 사례를 들며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검사들을 몰아내고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종결권을 포함해 법무부·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힘 있는 자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자는 모두 반개혁이라고 하는 답정너 식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분위기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