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악화한 미얀마 내 정세를 고려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얀마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미얀마 정세를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해선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